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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정순신 방지법' 발의…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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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현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28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만 의원은 "연이은 인사 참사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인사 검증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인사 전문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인사를 검증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검증단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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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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