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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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8일 (목)
■ 출연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법사위 간사)
- 안건조정위. 본회의 올라온 내용이 달라
- 법안 발의한 민형배가 무소속 표결, 이해충돌
- 절차상 중대한 하자... 안건조정위 자체가 무효
- 의회민주주의를 해친건 민주당, 박병석 의장
- 국민투표? 국가 안위의 문제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 국민투표법 신속히 검토 후 개정안 발의할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사위 간사)
- 위헌성 이미 해소, 헌재도 판단 내렸다
- 위장탈당? 의장 승인 받아 이뤄진 것
- 수정안 본회의 제출, 절차적 하자 없다
- 중수청은 사개특위 열어 새로 논의
- 국민투표? 요건 자체가 불가능
- '중요 정책'은 가능, '법률'은 불가능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긴급 전화 인터뷰. 이름하여 여야 긴급콜 이 시간을 편성했는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을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유상범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단 어제 필리버스터가 12시 자정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어제 법안 처리는 일단 막았잖아요. 이번 법안 처리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무리를 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유상범 :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대안을 가지고 의결을 해 놓고 실제 법안은 1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안하고 본회의 올라간 안이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유상범 :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안이 수정안으로 다시 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수정안이 대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본안으로 올라간 건 1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법안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이 아예 없는 거죠.
▷김태현 : 어제 유상범 의원님하고 전주혜 의원님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어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위헌성을 주장하시는 거죠?
▶유상범 : 제가 그제 안건조정위를 회부했지 않습니까? 안건조정위 회부하고 나서 1소위에서 강행 통과된 법안이 합의된 안과 다르다, 그걸 항의했더니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그것이 합의된 안과 다르다면 재조정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가지고 성안을 해서 안건조정위에 대안으로 올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12시 전에 처리한다고 강행을 하다 보니까 성안도 안 되고 고친 문건만 가지고 안건조정위에 대안으로 올린 겁니다. 김진표 그 당시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적한 건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입니다. 위장탈당이고 본인이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소속이 돼서 표결을 한다, 그건 이해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결의 자체가 무효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태현 : 향후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유상범 :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헌소송이 바로 제기될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안건조정위 회부 결정을 하고 나서 양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실제로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안은 1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그 안이 그냥 전체회의에 올라왔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다가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합의 파기한 것이거든요. 아마 민주당하고 박병석 의장은 합의 파기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범 :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의장이 주재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 대해서, 바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강했고요. 또 비판 여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사사법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즉 국민적 동의가 안 됐다는 비판이 있듯이 이건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그런 반대는 사정변경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논의해서 국민적 동의에 따른 법안으로 만드는 게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걸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를 해친 건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입니다. 특히 박병석 의장의 경우에는 원래 법사위에는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양당의 의원으로만 구성될 때는 국회 관행에 상대당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사보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양당일 때는요.
▶유상범 : 그게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의원을 사보임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예정해서 양향자 의원으로 사보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4:1로 만들려고 준비한 거고.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어쨌거나 언론에 드러나고 나니까 거기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당이 거기에 대해서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한 거고 그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발현이 됐습니다. 그걸 이렇게 무력화시킨 분들이 사정변경에 의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의회민주주의를 해쳤다? 그건 언어도단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시잖아요. 법무행정위원회인가요? 인수위원이시죠?
▶유상범 : 정무사법행정위원입니다.
▷김태현 :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인수위원이신데 어제 인수위 측에서 검수완박법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유상범 : 인수위 얘기는 아니고 장제원 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김태현 : 유상범 의원 입장은 어떠세요? 선관위에서는 이것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무슨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이런 민주당 측 얘기도 있던데.
▶유상범 :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는 판단의 차원입니다마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선관위에서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에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 신속히 검토해서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유상범 : 그 이후에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명백히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수사할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다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헌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유상범 의원 모시고 여러 얘기들 들어봤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서 직접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 오늘 목이 쉬어서 여러 가지로 청취자들에게 죄송합니다.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이신 유상범 의원 전화 인터뷰 들으셨고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일단은 하나가 본회의 올라갔어요. 필리버스터가 끝났어요. 그러면 토요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한다는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박주민 :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를 하면 통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바로 검찰청법 상정이 될 거고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이 또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앞서 유상범 의원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어저께 했고 이후에 위헌소송도 진행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헌성에 대한 얘기를 유상범 의원이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박주민 : 이미 공수처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내용이죠?
▶박주민 : 수사나 기소의 주체 또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 즉 국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특히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의 검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준 역할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올 이유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내용상으로도 위헌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측에서는 앞서 유상범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절차적인 것 제기하시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 민형배 의원 소위 얘기하는 위장탈당 얘기 그다음에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안하고 나중에 전체회의, 본회의에 올라갔던 안이 다르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 두 가지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 안건조정위원회 경우 아마 그 당시 뉴스를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 자체를 막죠.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기본으로 해서 안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의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태현 : 민형배 의원 문제는요?
▶박주민 :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위장탈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탈당의 절차는 국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냐 하면 탈당을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의원님, 원래 여야 합의,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보면 검찰 수사권이 한 1년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고 1년 6개월 이후에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수청 만들어서 거기다 다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올라간 것 보니까 중수청 설립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리고 검찰수사권이 언제까지 유지된다는 얘기도 없으면 그러면 4개월 유예기간 후에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면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 이건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권 가지는 건가요?
▶박주민 :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부칙에라도 넣자. 1년 6개월 후에 나머지 2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도록 하자는 내용, 그런 걸 부칙에라도 넣자. 그리고 중수청 설치 또는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설치 이런 것들도 부칙에 다 넣자는 입장이고 그걸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이 총 8개항으로 돼 있는데 8개항 중에 법 조문화할 수 있는 것은 2개항밖에 없다. 2항과 4항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검찰에 부패, 경제 범죄는 수사권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박주민 : 아닙니다. 합의문에는 그래도 담겨 있기 때문에 합의문대로 빨리 국회 내에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후속작업들을 해야죠.
▷김태현 :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차기 정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투표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 저는 사실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행정부가 외교나 안보, 통일, 국방 관련된 그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그 효력을 좌우하겠다는 조항이 아닌 겁니다.
▷김태현 : 정책과 법률은 다르다?
▶박주민 : 다르죠. 이건 김태현 변호사님도 변호사니까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마치 법률에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거다, 이런 일각의 우려들 있잖아요.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박주민 : 그래서 저희가 당론으로 정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자치경찰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한국형 FBI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특수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사권 자체도 또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수사기관으로 분리를 시키고 두 번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김태현 : 검찰이 경찰의 범죄.
▶박주민 : 그래서 경찰이 뭔가 부정하다거나 부패하다거나 또는 뭔가 사건에 대해서 은폐나 암장을 시도한다거나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적발해내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도록 한 거고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놨고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있잖아요. 어떠세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 이것 통과하느라고 여러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불리할 거다 이렇게 걱정이 되시나요?
▶박주민 : 현재 여러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수치는 그래요.
▶박주민 : 그런데 이 법의 정확한 내용, 취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국민분들께서도 판단을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소위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이신 박주민 의원 모시고 전화 인터뷰 진행해 봤고요. 의원님,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꼭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하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역시 여야가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 간의 위헌성이라든지 절차적 문제 그리고 국민투표에 관한 부분,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명색이 변호사입니다. 심지어 대한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초안에 중재안에 원안에 수정안에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월요일날 변언유착 시간에 좌영길 기자랑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