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백신 맞고 사지마비…'폭넓은 보상' 계기 될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며칠 전에 한 40대 의료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앓던 병도 없었다는데 백신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 건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지금은 보행기를 이용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근육 힘은 많이 돌아왔는데, 감각이 아직 다 안 돌아왔습니다.]

직장도 쉬다 보니 치료비가 더 부담입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치료비와 간병비인데요, 지금까지 800~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뇌와 척수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천500만 명을 조사했는데 뇌척수염을 부작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신의 경우 접종 후 생긴 항체가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영서/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 : 파상풍·천연두 백신을 맞고 약 10만 명 당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염 증상이 그전에 없었다면, 백신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학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에 걸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부작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보상 체계를 좀 더 완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부작용 인과관계는 5단계로, '확실한' 1단계와 '가능한' 2, 3단계는 보상해 주지만 '아닌 것 같은' 4단계와 '확실히 아닌' 5단계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지 마비 증세 의료인 가족 : 어떤 백신이든 부작용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가 책임을 졌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지 마비를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동찬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코로나19 현황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