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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숨통 트나…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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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천 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늘(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

오늘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E-9 외국인 근로자(6만2천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됩니다.

H-2 외국인 근로자(5만2천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합니다.

최대 11만4천596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천688명으로, 전년(5만1천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천44명으로, 전년(6만3천339명)의 9.5%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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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만7천 명으로, 전년(27만7천 명)보다 14.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천 명에서 15만5천 명으로 31.4%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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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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