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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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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천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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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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