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도 자신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 훈령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세히 따져볼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형법,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이 하나의 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 자료제출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법은 행정부서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일까요? 공소장이 검찰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언론도 그 점을 전제하고 기사를 쓴다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재판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현 여권 사람들이 대거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 원칙을 준수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하루 늦게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때 공소장 공개와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얘기하더군요. 사안에 따른 공소장 공개라는 얘기인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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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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