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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로 유인해 다른 중고차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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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다른 중고차를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30살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1∼4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무등록 업체를 차려놓고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실제 주행거리가 1만 2천㎞인 차량을 인터넷에서는 1천㎞라고 허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300대를 팔아 총 9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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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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