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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시행…2년간 월 200만 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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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인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가 28일 성주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경북도는 이날 성주군 농업법인 경성팜스에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출범식을 열었고, 청년농부로 선발된 16명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3∼4월 사업참여 신청 청년 39명 중 16명, 법인 33곳 중 12곳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청년농부들은 법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농업법인에서 생산실무·기획·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합니다.

2년간 인건비 월 200만 원(지원 90%, 업체부담 10%)과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습니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생산, 유통, 네트워킹, 컨설팅 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청년농부제는 청년의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분야에 청년을 유입하는 경북형 사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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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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