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고, 경위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모두 사법경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함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법안에서 '…등 중요범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자치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어젯밤 통과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어젯밤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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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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