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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131명 성적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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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서장 이상과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는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14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별 모양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 관리했고, 불합격할 경우 '리뷰'라는 이름의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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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혜 채용으로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고,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해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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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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