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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사진 찍어주겠다"…200만 원 상당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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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사진 등을 찍어준다면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SNS에 "세븐틴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B씨로부터 10만 5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6월에는 워너원 콘서트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뒤, 연락해 온 C씨로부터 22만 원을 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84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받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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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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