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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더미 옮기다 쏟아 동료 직원 사망…지게차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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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도중 2t 무게의 합판 더미를 쏟아 동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47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모두 2t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근처에 있던 동료 23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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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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