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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1일까지 신고해야…대상자 3만 6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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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쳐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3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줄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고 이력과 감면신고 내역, 취득세 납부자료 등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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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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