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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준장·공군 소장 등 퇴직 공직자 9명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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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89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9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8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퇴임한 육군 준장과 2015년 12월 퇴임한 공군 소장은 각각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밖에 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국토부 기술4급 퇴직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창업진흥원 전 임원 등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던 한국방송공사 전 임원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 고위공무원 등 2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전직 검사장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경찰 전 치안정감은 삼성물산 고문으로, 법무부 전 차관은 효성화학 사외이사로, 전 소방정감은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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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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