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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축 주택 내진 성능 공개 추진…건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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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 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9월 내진 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 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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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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