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가구업체 한샘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내일(7일)부터 15일까지 한샘에 대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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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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