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이나 재판에서 피고인 인정 신문을 할때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될 때 가족관계 사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 지역을 정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통상 과거의 본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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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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