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정책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열악한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세 경감률을 확대하고, 복지와 권익을 향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감되는 4%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전사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국고로 환수됐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이후 택시 운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용태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