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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업데이트] 생각보다 낮은 8월 고용지표…美 금리인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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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로벌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식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좋을 거란 기대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높지도, 그렇다고 걱정할 만큼 낮지도 않아서 다시 금리 인상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8월 고용지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늘어난 새 일자리 수가 15만1천 개입니다.

시장 예상치 18만 개에는 못 미쳤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6월과 7월에는 각각 27만 1천 개, 27만 5천 개였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는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연준은 견고한 고용 시장의 조건으로 최근 석 달간 월평균 19만 개의 일자리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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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치만 보면 여기에 못 미칩니다.

하지만 6, 7 평균하면 23만 9천 개가 됩니다.

이달 20일부터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만하면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고 보는 측과 11월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감안했을 때, 12월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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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에는 지하철 탑승과 관련된 수칙이 많은데, 이를 안 지켰다가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뉴욕시의 지하철 관련 탑승 수칙을 제대로 몰라서 지난해 발급된 벌금 티켓만 5천 장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천 장 이상이 다른 사람의 좌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전동차 내에 있는 좌석뿐 아니라 역내 승강장 벤치 등에서 한 자리를 더 차지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심코 옆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아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는 당연히 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출발 직전의 전동차 문을 잡고 간신히 올라탄 게 적발되면 전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마실 것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뚜껑이 없는 컵을 들고 타면 25달러를 물어야 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철을 타도 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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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마지막 소식 들어볼게요. 지난 5월 뉴욕 경찰이 폭주족들의 오토바이를 압수해서 불도저로 깔아뭉개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줬는데, 폭주족들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내 곳곳에서 폭주족들이 활개를 쳐서 골칫거리라면서요?

<기자>

네, 불법 폭주족들에 대한 단속과 오토바이 압류, 파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횡포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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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부근인데요, 약 서른 명의 폭주족들이 모여 오토바이로 묘기를 부리면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옆에 있었지만 도망가려는 1명을 겨우 잡았을 뿐입니다.

폭주족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뉴욕 경찰은 지난 5월 약 70대의 불법 또는 미등록 오토바이를 압수해 이를 불도저로 깔아뭉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주족들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뉴욕 경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모두 1,492대의 불법 오토바이를 압류했는데 지난 한 해 전체 946대보다 많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만이 이들의 난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폭주족들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는 여론을 등에 업고 뉴욕 경찰이 어떤 조치를 들고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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