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과 아내 성형수술비로 쓴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전했습니다.
전 FBI 요원 스콧 바우먼(45)은 29일 법원으로부터 사법 방해와 목격자 매수,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3만6천462달러(1억5천256만 원)를 선고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지역 등에서 마약 갱단 수사를 맡았던 바우먼은 2014년 6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마약 단속 현장에서 13만6천여 달러를 가로챘습니다.
그는 압수한 마약 자금을 봉인된 증거봉투에 담아 FBI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가 이튿날 봉투 속에 있는 현금을 가로채고 일부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서명을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우먼은 빼돌린 현금으로 최신 자동차와 차량용 오디오, 자동차 부품, 아내 성형수술비로 탕진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FBI는 지난해 3월 바우먼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바우먼이 경찰 동료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도 지난 4년 동안 1만 달러(1천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의 수장인 레이시 검사장이 형사 피고 측 변호사, 경찰노조, 사업체 소유주, 기소 검사 등으로부터 대가성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 목록은 목걸이, 진주 박스, 각종 스포츠 이벤트 입장권, 포도주, 옷, 24캐럿 도금 유리 장미 등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정치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총액은 연간 46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되며, 이를 문서로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