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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공공질서 위협 안 돼…금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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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된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습니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이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사원은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니스 트럭 테러 등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겨난 걱정과 감정만으로는 금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사원은 지방정부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임시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로,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면서 부르키니 금지가 무슬림 낙인 찍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사원에 앞서 니스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는 니스 테러 이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니스에서는 해수욕장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무슬림 여성이 무슬림 머릿수건을 벗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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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영국 런던에서는 30명가량 시위자가 '원하는 대로 입는 해변 파티'를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벌였으며 독일 베를린에서도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밖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들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규정한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유럽에서는 최초로 2011년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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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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