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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 인니인 177명, 위조 여권 쓰다가 현지어 못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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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177명이 위조 필리핀 여권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가려다가 공항 출국 심사 때 필리핀어를 못해 덜미가 잡혔다.

20일 필리핀 GMA 방송 등에 따르면 이들 인도네시아인이 전날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사우디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출국 심사 때 영어로만 말을 하고 필리핀어인 타갈로그를 하지 못하는데 의심을 한 이민국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민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내달 9∼14일 사우디 정기 성지순례(하지)에 참가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할당 인원이 모두 차자 브로커를 통해 필리핀 몫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개별적으로 출발해 필리핀에 모인 이들은 성지순례 비용으로 1인당 6천∼1만 달러(672만∼1천120만 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는 성지순례 때마다 압사와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가별 무슬림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무슬림 국가로, 인구 2억5천만 명의 약 87%가 무슬림이다.

필리핀 이민국은 위조 여권을 소지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추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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