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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규제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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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구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장난감용 불꽃류와 같이 쉽게 구매·소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화약류로 분류해 행상이나 노점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삼각대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 불꽃신호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현행법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은 "국민이 불꽃신호기를 구매하기 어려워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미흡으로 2차 사고가 일어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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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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