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에서 지난 15년간 총 702명의 민간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이 가운데 215명이 사망했지만 경찰관이 총격을 이유로 연방 사법 당국에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보도했습니다.
트리뷴은 '정보공개법'(FOIA)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3년 3월 시카고 알바니파크 지구에서 속도위반으로 교통 단속에 걸린 피자 배달원 이소 카스텔라노스가 경찰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의 수사 현황을 일례로 들며 경찰 총격에 대한 연방 사법 당국의 수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발포한 경관 2명은 "검문을 위해 다가가자 카스텔라노스가 먼저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카스텔라노스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제3의 인물이 총을 쐈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유가족이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습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 존 러비는 "연방 사법 당국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존재(irrelevancy)"라며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리뷴은 "연방 사법 당국이 경찰 총격에 형사처벌 내리기를 주저한다"며 "2000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시카고 경찰관 20명을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가운데 총격 사건 개입자는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총격 경찰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의로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려 했다는 점을 입중해야 한다"며 "무능력·잘못된 훈련·판단 실수 등이 빚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