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모 사립학교 법인이 중징계가 필요한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최근 민원이 제기된 도내 A 여고 운동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자녀인 B 씨, C 씨, D 씨에 대해 각각 중징계, 경징계, 해고를 요구했다.
미술 교사로 축구부를 담당하는 큰딸 B 씨는 운동부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거둔 수천만 원의 회비를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관리하는 등 운동부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장인 장남 C 씨는 막냇동생인 D 씨를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해 자체 정관을 위반했고, 동생이 매주 금요일마다 출근하지 않는데도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D 씨는 매주 월∼목요일은 오전 11시쯤 출근하고 금요일과 일부 평일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근무 시간 중 8번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법인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는 경징계(견책), C 씨는 불문경고, D 씨는 감봉 1월을 각각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하라고 재심의를 다시 요구했다.
이번에도 미흡한 조치가 이뤄지면 법인이사 승인 취소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은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교직원들이 법인이사장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요구 수준에 미흡한 조치가 이뤄지면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