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불을 내 이웃 세 사람을 숨지게 한 호주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은 5일 시드니의 전직 편의점 운영자 아딜 아흐마드 칸(46)에게 살인과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칸이 점포를 전소시킬 목적으로 범행 이틀 전 38ℓ의 석유를 사 석유통을 곳곳에 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담배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칸이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세 아이 아버지인 칸은 37만3천 호주달러(3억2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임대료는 밀린 상태에서 전기마저 끊길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화재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17만 호주달러(1억5천만원)에서 범행 직전에는 22만5천 호주달러(1억9천만원)로 높여 놓았다.
그러나 칸은 이날 법정에서 괴한들이 들어와 자신의 눈을 가린 채 불을 냈다는 이전의 주장을 고수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2014년 9월 시드니 로젤 지역의 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는 늦은 밤 불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나 점포 위층에 살던 20대 남성, 옆집에 살던 30대 초반 여성과 그녀의 11개월 딸 등 3명이 숨졌다.
위층의 남성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옆 건물에 살던 모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