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미하마 원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규제당국이 40년 된 낡은 원전을 또 안전심사에서 합격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후쿠이(福井)현 소재 미하마(美浜)원전 3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실상 합격판정에 해당하는 내용의 심사서 안(案)을 승인했다.
미하마 원전 3호기는 1976년 12월 1일 운전을 개시해 올해 12월에 만 40년이 되며 사실상 수명이 다한 원전이다.
원자로 등 규제법은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영업체인 간사이(關西)전력이 제시한 지진이나 쓰나미(지진 해일) 예상이나 중대 사고 대책 등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30일간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공모한 후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한다.
미하마 원전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수명을 연장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안전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야마구치(山口)현은 3일 주고쿠(中國)전력이 신청한 가미노세(上關)원전의 건설에 필요한 해양 매립허가 면허를 연장하기로 했다.
현은 가미노세원전 건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된 계획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매립허가 면허를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미노세원전 건설 공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며 야마구치현은 그간 매립 면허를 연장할지 판단을 미뤄왔다.
야마구치현은 다만 가미노세 원전 자체의 공사를 언제 재개할지 전망이 서지 않으면 매립공사를 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았다.
규제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원전의 재가동에 필요한 절차를 승인하거나 원전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허가를 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일본의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폐기했다.
아베 정권은 원전을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전력회사가 잇따라 원전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