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장기계약시 단말기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통신료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대형 이동통신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런 판매는 군소 이동통신업체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고 대형 이동통신업체의 시장경쟁력만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2년간 계약시 대형 이동통신업체가 할인을 전제로 통신료를 사전에 비싸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분할 납부액과 통신료를 포함한 매월 지불총액 또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무성도 단말기를 장기간 약정 분할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가 사실상 '0엔'이 되도록 보조하는 이동통신업체의 판매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 지침은 강제력은 없지만,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현재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등 3개 이동통신업체에서 스마트폰 구입자 90% 정도가 분할납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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