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안(우리나라 경찰 해당) 당국은 일반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이런 공안이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시민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한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공안부는 화상 교육을 통해 공안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모호한 법 집행 문제에 대한 교육을 했다.
공안부의 통일된 규범·표준 세칙을 보면 현장 근무 때 공안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사복 근무 때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안 복장을 하고 있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안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는 것이 공민의 의무이고 만약 협력하지 않고 공안과 마찰을 빚을 경우 강제소환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세칙은 또 군중집회 등 현장에서 법 집행에 방해가 생기면 공안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안의 법 집행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방해할 경우 경찰봉·최루탄 등 수단을 쓸 수 있으며 치안 질서와 공공 안전에 엄중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강제로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안부는 이와 함께 군중이 현장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법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공안이 앞으로 렌즈에 노출된 상태에서 법 집행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 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