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포켓몬 캐릭터 무단 이용 마세요…'저작권 침해 주의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켓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 건의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저작권위는 전했습니다.

주된 문의 및 상담 내용은 ▲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 포켓몬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입니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 홍보는 물론이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한때 게이머들이 몰려들었던 강원 속초시의 경우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이 현수막에 포켓몬이란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저작권위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홍지영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