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을 안 가겠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돗자리를 깔려고 하는 순간, 한 남성이 다가와선 "여기 돗자리 깔면 안 된다. 파라솔을 빌려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바로 파라솔 임대업자였는데요, 잠깐만 있다 갈 거라고 말해봤지만, 임대업자는 규정을 어기는 거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돗자리는 펴보지도 못하고 모래 위에 멍하니 앉아 있다 그냥 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이런 규정이 정말 있는 걸까요?
파라솔 임대업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돗자리를 깔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수욕장은 모두의 땅이니까 당연히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이런 임대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업자들은 파라솔을 빌리지 않겠다고 하면 해변 맨 끝에 있는 좁고 경사진 곳으로 피서객을 내몰기도 했습니다.
해운대 구청 관계자도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고는 있다는데 왜 이런 횡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해수욕장의 준수사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관리청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임대업자들이 확대 해석해서 개인 물품도 시설에 해당한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상에는 나도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적 있다. 해수욕장에 가기 싫어졌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찰을 불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피서 갔다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애매한 규정을 바꾸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돗자리 펴려면 파라솔 빌려야" 돗자리인가 돈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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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겨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지기도 하고 밀린 급여를 달라고 했다가 모두 동전으로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에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진상 조사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이 처음으로 '알바 존중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주의 정신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강요, 또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게 하는 것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용득 의원은 20대 국회가 문을 연 바로 다음 날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하던 한 청년의 사망소식을 듣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5년 전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폐지된 줄 알았던 시간 내 배달제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용득 의원은 일부 고용주와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청년이 희생당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또 여름 방학 동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이 문제 제기를 할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알바 존중법이 부당한 대우에 힘들어 하고 있는 청춘들의 눈물을 닦아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