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에 공개한 공고문을 통해 지난 23일을 기해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이런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에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에는 39%에서 45.7%가 부과되며 EU산 제품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됩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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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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