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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폰파라치에 판매점 업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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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을 노린 폰파라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 채증이 특정 이동통신사 판매점에 집중되면서 경쟁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항의 방문해 폰파라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지난 5월부터 폰파라치의 불법 영업 신고로 피해를 보는 판매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가 240여 곳의 회원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5월부터 6월초까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4건이었다.

이문영 상우회장은 "연초에는 적발 건수가 미미했는데 5월부터 크게 늘었다"며 "고액의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전문 폰파라치에게 걸려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과도한 지원금이나 사은품, 고가 요금제를 조건으로 한 개별계약 등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줬다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적발 건수의 급증은 특정 통신사 집중 현상과 맞물리면서 의심을 사고 있다.

강변테크노마트 적발 건수 가운데 74%인 25건은 A 통신사 판매점에 집중됐다.

B사는 8건, C사는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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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특정 이통사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조직적인 채증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판매점 채증은 포상금을 노리는 개인 폰파라치에 의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통사가 시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직원을 동원해 채증하기도 한다.

문제는 경쟁사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함정 채증'에 나서는 경우다.

지난 5월에는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한 뒤 채증을 하려다 업주에게 들통나 사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에 채증 할당량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주는 통신사도 있다"며 "할당량을 채우려다 보니 무리하게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영업난에 시달리는 중소 판매점으로서는 불법 영업 적발에 따른 부담금과 영업 제한 조치는 생존에 직격탄이 된다.

대기업인 이통사가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한 사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최근 무리한 채증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며 "이미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악의적인 채증까지 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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