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들이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3월말 발효)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일본의 패전일인 내달 15일 자국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젠더법 전문가인 아사쿠라 무쓰코(67) 와세다(早稻田)대 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40∼80대 여성 67명이 원고단에 참가해 국가를 상대로 1인 당 10만 엔(약 108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패전으로부터 시작한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작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안보법에 대해 여성들만의 집단 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쿄신문은 소개했다.
원고단에 참가하기로 한 여성 중 상당수는 차별 철폐 운동에 관여해온 사람들이다.
2001년 일본의 '원조 극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당시 도쿄 도지사가 잡지 인터뷰에서 "문명이 가져온 가장 유해한 것은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공인에 의한 성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벌여온 사람들이 원고단의 중심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남성 중심의 국회에서 전시(戰時)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없이 안보법이 강행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송에서 호소할 방침이다.
'아베 정권이 헌법 존중 의무를 위반한 채 (위헌 소지가 있는) 안보법을 추진함으로써 테러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졌고, 그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화롭게 살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펴기로 했다.
원고들은 안보법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가을부터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달 '안보법 위헌소송 여성의 모임'을 발족했다.
변호인 9명도 전원 여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