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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험업체 "애완동물 죽었을 때 장례휴가 3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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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조·부모 사망 때처럼 최대 3일간 휴가를 주는 기업이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손해보험'은 사원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 홍보 담당자는 "애완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애완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조·부모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상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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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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