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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러 등 취약층 임금 착취에 '벌금 폭탄'

"임금착취에 관용 없다"…소송제기·거액벌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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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 취약층을 상대로 한 임금착취가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나 고의적인 법규 위반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강한 처벌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원도 '벌금 폭탄'으로 단죄하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13일 워홀러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구르트 체인 업체와 그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드니 도심에서 점포를 운영한 이 업체와 업주는 한국인 워홀러 4명에게 초기에는 교육을 명목으로 시간당 8 호주달러(7천원)를, 이후에는 보통 시간당 11달러(9천600원)를 지급했다.

패스트푸드산업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시간당 14.82 호주달러(1만3천원)에서 18.52 호주달러(1만6천200원)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옴부즈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덜 지급한 액수는 모두 1만8천 호주달러(1천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한 이들은 피복 수당이나 연금납부와 관련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옴부즈맨 측은 해당 업체가 이전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업체와 소유주 등은 수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전날 연방 순회법원이 미지급 임금의 제공을 거부하는 음식점 업주에게 해당 액수의 약 13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중국인 여성 워홀러에게 시간당 10 호주달러(8천700원)만 지급했다가 옴부즈맨 측으로부터 19일치로 1천577 호주달러(137만원)를 더 제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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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 워홀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썼다"며 거부하다 2만1천 호주달러(1천8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판사는 업주가 진지한 반성의 표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벌금 부과는 워홀러를 쓰는 관련 산업과 고용주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당국은 최근 워홀러나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층에 대한 교묘한 착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연방 순회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옴부즈맨이 유사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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