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노숙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고가 늘면서 경찰의 테이저 총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건물에서 두 경찰관이 한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노숙자인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체포에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이 체포되지 않으려 저항하자 경관이 테이저 총을 발사합니다.
[라울 퀘자다/경찰 : 경관 한 명이 발렌주엘라 씨의 등에 테이저 총을 발사했습니다만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제압해 체포했는데 남성은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입니다.
검문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10대 운전자에게 테이저 총을 발사합니다.
이 10대 소년도 역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호송한 끝에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경관은 테이저 총을 5초 이상 쏘면 안 되는데도 그 네 배가 넘는 20여 초 동안 전기 충격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2년간 경찰이 쏜 테이저 총에 숨진 미국인은 5백여 명, 갈수록 관련 사고가 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