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 판결이 이달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필리핀 신정부를 향해 사실상 소송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의 아키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무효"라며 "어떤 판결도 중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필리핀이 대화, 협상 하는 것만이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필리핀 신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된 방법을 폐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남중국해 중재소송 판결이 난 다음에 중국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공군 창립 69주년 행사에서 "국제중재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중국이 이번 중재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대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PCA 판결문을 받아본 뒤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이 이번 중재 판결과 관련된 그 어떤 국가의 결정과 주장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성명 등이 발표될 것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필리핀은 중재소송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에 대한 주장은 유엔의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역사적 권리'는 일반적인 국제법 개념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이 모든 해양법 규정을 구속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엔 해양법 협약 역시 "(협약 체결) 이전에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주장돼온 역사적 권리는 결코 배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역사와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중재법정은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을) 관할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대해 멋대로 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