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같은 공공기관 소속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운용실적과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정보의 공표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위원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보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5천억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 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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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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