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5일 주일미군 군무원 가운데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들어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 기지 등지의 군무원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면서 현지 여론이 악화하자 일본 측이 강하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과 만나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 중 범법행위 시 미국 형사법 절차를 우선 적용하는 주일미군 군무원의 범위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4개 유형은 ▲미국정부 예산으로 고용돼 주일 미군을 위해 근무하거나 미군 감독을 받는 민간인 ▲미군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미국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미군 관련 공식 목적을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로서 주일미군의 공식 초청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양측은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의 경우 '고도의 기술·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주일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일본 '재류 자격(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비자)'을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미국 측이 아닌 일본 측의 처벌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양국은 군무원에 대해 연수 의무화, 군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정기 점검 등의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앞으로 몇 달간에 걸쳐 세부 내용을 추가 협의해 합의문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