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최저시급으로 쳐라"(네이버 아이디 'haow****')
"깜빵에서 다이아몬드 캐냐? 뭔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냐? 감옥에나 가야겠다."('chon****')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하게 되는 노역이 '일당 400만원'에 해당된다는 소식에 2일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전씨는 1일 현재 벌금 38억6천만원,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최저시급으로 일당을 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trui****'는 "최저시급에 맞춰서 노역시켜라", 'huks****'는 "이럴 때는 왜 처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라고 말했다.
'kom_****'는 "일당 400이면 그냥 면죄부 준거네", 'rlxa****'는 "와 하루 400만원. 이게 처벌이냐? 너무한다 진짜. 평등하게 해라. 능력없어서 돈도 못버시는 분들이 울겠네"라고 지적했다.
일당 400만원을 주면 지금 당장 구치소에 가겠다는 글도 쏟아졌다.
'star****'는 "나도 400만원 줘라~ 구치소 들어가서 일할게", 'tete****'는 "저도 일당 400짜리 노역좀 시켜주세요~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syh1****'는 "야 우리는 한달 죽어라 일해도 400도 못 버는데 백수가 어떻게 하루 일당이 400이냐", 'eofl****'는 "400만원 주면 나도 구치소 가서 일하겠다. 이 무슨 미친 짓거리냐?"라고 지적했다.
유전무죄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civi****'는 "법은 항상 가진 사람 편이다. 이게 모냐? 징역 20년을 때리던가 하지. 노역형! 나도 하루 400만원 일당받고 세금 퉁 까고 싶다! 이게 나라야? 이민가고 싶은 날이네"라고 성토했다.
'suji****'는 "35억을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씩 일해서 120년 나온다. 120년 선고하면 없던 돈도 나올거다"라고 주장했다.
'hari****'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힘 없고 빽 없으면 못사는 더러운 세상. 일반인이었으면 아마 한 20년은 살거야"라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