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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음료는 다 똑같다?…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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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마트에서 음료수를 고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시각 장애인들은 어떤 음료인지 알기 위해 캔 뚜껑에 새겨진 점자를 먼저 만져보는데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점자로는 그냥 다 음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개별 음료마다 각기 다른 점자를 새기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단 이유로 음료업계가 점자를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권리보다 더 심각한 건강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자나 음성 변환용 표기가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시각 장애인들은 건강 기능식품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의약품은 더 심각합니다.

의약품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인데요, 때문에 점자로 표시한 의약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각 장애인들은 포장이 거의 비슷한 알약 중에 원하는 걸 정확하게 골라 먹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사야 하는데 복통약을 집을 수도 있고 제대로 약을 골랐어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용량을 잘 지키지 못해 의약품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또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건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카드뉴스] 시각장애인에게 콜라나 커피, 주스는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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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한 무명화가의 첫 전시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면서 혹평이 이어졌지만, 작품은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꿈을 향해 함께 파리에 왔던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화가는 절망에 빠졌고, 그 슬픔은 그림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화려하고 생동감 넘친단 평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작품은 모두 어두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데뷔 후 수년간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울한 그림을 그렸던 이 비운의 화가는 바로 세기의 작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최근에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이 작품이 755억 원에 낙찰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카소 하면 먼저 추상화가 떠오르기 때문에 현실적 묘사가 들어간 작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나온 무명시절 4년을 '청색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작품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피카소에겐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해서 "눈이 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매일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고, 끊임없는 창작의 고통 속에서 점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 간 겁니다.

이렇게 '청색시대'에 그린 그림들이 나중에 '장밋빛 시대'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됐는데요,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던 피카소, 꿋꿋하게 꿈을 지켜 왔던 그의 인내가 천재 화가 피카소를 있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 절망도 예술로 승화시킨 무명 화가…그 이름 '피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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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의 다른 이름을 맞히는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의 일자리 갈증을 풀어준다는 파견법에 대한 퀴즈를 냈는데요, '파견법은 OOO 법이다'라고요,

'4, 50대 이전처럼 다시 출근하자.' 정답은 바로 사이다였습니다. 파견법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면서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말대로 파견법이 우리 사회의 갈증을 정말 풀어주는 걸까요? 파견법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통과를 촉구한 이 개정안엔 파견 근로 대상을 확대한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견 근로는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다른 간접 고용인데요,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보면 일부 제조업에 뿌리 산업의 파견과 '55살 이상 고령자',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파견을 허용한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또, 뿌리 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파견법은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키는 신호탄으로 이미 제조업 전반에 만연해있는 불법 파견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 수는 늘겠지만,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데요, 앞서 본 퀴즈처럼 파견법이 과연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줄 존재인지, 아니면 김빠진 사이다인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 [카드뉴스] 고용노동부의 김빠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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