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송 중인 이안 턴불 (사진=연합뉴스/호주 채널9 방송 캡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호주의 81살 농부가 사실상 종신형과 마찬가지인 3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안 턴불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최소 24년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고 호주 언론이 전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종신형과 마찬가지로 턴불은 교도소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턴불은 2014년 7월 자신의 땅 부근 공유지에 동료와 함께 찾아온 환경담당 공무원 글렌 터너(당시 51세)를 향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해 살해했습니다.
또 터너의 동료에 대해 약 20분간 총구를 겨누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터 존슨 판사는 턴불이 불법 개간 문제를 놓고 NSW주 환경유산국(OEH)과 법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었고 이 문제로 분노와 증오를 쌓아 가던 중 고의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턴불은 불법 행위 중단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판사는 턴불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죄 당시 79살의 고령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분명히 할 게 있다. 나이는 범죄를 죄지를 수 있는 허가증(licence)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슨 판사는 또 턴불이 범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을 제대로 수긍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판사는 이어 업무 중이던 공직자를 총기로 살해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판사는 또 턴불의 기대 수명이 8년 정도인 점을 보면 그가 구금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의 모든 정황을 볼 때 형량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턴불의 가족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정이 파산할 처지에 있었으며 개간과 관련한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