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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법원 "레드 제플린, 표절 아니다" 만장일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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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이 표절 혐의를 벗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3일)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기타 도입부가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토러스'와 같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스피릿 측 변호인 측은 "'토러스'는 캘리포니아가 일생의 사랑을 위해 쓴 곡"이라며 "지미 페이지의 손에 들어가 '스케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의 피아노 연주곡을 차례로 들으며 두 노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판단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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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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