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기른 수염 때문에 정직을 당한 뉴욕의 무슬림 경찰관이 소송을 제기했다.
2.5cm인 수염을 자르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정직을 당한 마수드 시에드(32) 경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의 복장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전했다.
파키스탄계 미국인인 시에드는 뉴욕경찰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10년차 경관이다.
수니파 이슬람 교도로 줄곧 수염을 길렀다.
복장 규정에는 건강, 종교를 이유로 면도할 수 없을 경우 1mm까지의 수염이 허용되지만, 시에드는 1∼2cm까지 길러도 그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소속 경찰서에 새 상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제임스 코벨 지구대장은 시에드의 수염은 복장 규정과 어긋난다면서 문제를 삼았고, 이후 몇 차례의 간부회의를 통해 면도를 지시했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시에드는 작년말 상부에 "나를 비롯해 종교적 이유로 현재의 규정보다 길게 수염을 기른 다른 경찰관들을 합당한 보직으로 발령해달라"는 요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답장 대신 최후통첩이 왔다.
시에드는 지난 20일 "내일까지 면도를 안 하면 정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그럼에도 수염을 자르지 않았고 곧바로 총기를 반납하고 정직을 당했다.
시에드의 변호인은 "차별과 보복 없이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려 하는 (무슬림) 경찰관 100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장규정의 시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안전상의 문제로 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경찰의 로런스 번 법무 담당 부국장은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에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 면도는 필요하다면서 "뉴욕은 테러리스트들의 제1의 목표 아니냐"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도 유대인 경찰관 한 명이 수염 자르기를 거부했다가 해고됐으나, 소송에서 승소해 이듬해 복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