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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17만 공무원 기강단속 강화…안후이에선 '금주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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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부패 드라이브가 계속되며 공직사회에 '금주령'과 함께 호화집기 구매 금지, 출장·훈련 경비 절감 등의 압박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반관영 통신 중신사(中新社)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 정부는 최근 성내 공무원들에게 외사, 투자유치 활동 외에는 일률적으로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을 내리고 술자리에서 업무를 논의 처리하는 기존 행태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최근 업무 일과중 점심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퉁핀린(童品林) 왕장(望江)현 식량국 부국장 등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안후이성은 공무활동중 접대·연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 공산당 간부과 지방 공무원들이 '술자리 업무'를 통해 공금을 쓰고 사업을 논의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대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교묘한 규정 회피를 막기 위해 조사연구, 학습교류, 훈련, 회의 등 공무활동 도중 공금으로 연회를 개최하거나 하급 조직, 또는 기업체 등에 접대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같은 기관, 또는 상하급 기관간에 서로 공금으로 접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후이성은 최근 중국의 반부패 사령탑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산하 중앙순시조로부터 업무 감사를 받은 뒤 공직사회의 기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후이성에서는 음주접대를 받던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돌연사한데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중앙정부도 공직사회를 한층 옥죄는 조치를 내놓았다.

다음달부터 중앙행정기관들은 호화 사무집기를 구매하지 못하고 고가의 목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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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등 5개 부처는 중앙기관이 쓰는 사무실 집기 설비의 관리를 규범화해 집기별 수량과 가격의 상한선과 최저 사용연한도 설정했다.

사무실 탁자는 3천위안, 의자는 800위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되 최소 15년을 사용해야 하며 완전 파손, 수리 불가의 경우를 빼고는 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컴퓨터 역시 7천위안 이하의 가격의 제품으로 구매해 최소 6년을 쓰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들에 대해 해외 및 지방출장 경비, 훈련교육 경비 등을 엄격하게 예산 관리내역에 포함시켜 지출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절검령'(節儉令)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당원에 대한 기율처분 규정에서 골프와 호화 연회를 당 기율 위반 행위로 명문화하고 6천만여 명의 당원에 골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전역의 국가공무원은 지난달말 현재 716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으로 확인된 중국 공무원 수치다.

중국 인사부가 최근 공보를 통해 공개한 이 통계에는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법원, 검찰원 등의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인구 3억2천만명 가운데 정부 공무원이 2천800만명에 이르는 것과 대비하면 중국은 미국의 4배 인구에 4분의 1의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권한이 소수의 공직자들에 집중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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