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선물 받은 커피나 음료수, 날짜가 지나진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요즘은 지인들에게 "시원하게 드세요." 하면서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곤 하는데요, 간편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짧고 환급받기가 까다로워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의 미환급액이 무려 3백억 원을 넘는다고요.
지난 5년 동안의 누적 금액인데, 이 중에 2011년도의 분인 45억 원은 올해 안에 환급받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선물하는 사람이 이미 결제를 해버린 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게 되는 건데요, 사용과 환급이 불편하단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업체의 환급 의무도 명시하기로 약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27일 이후에 발행한 상품권만 이에 해당하니까 그 전에 발행된 건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급 가능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스마트 폰 속에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 [카드뉴스] 사용도 못한 모바일 상품권, 환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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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허술해 보입니다. 변호사는 정해진 재판 날짜에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를 위해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 상관없이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그랬습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고객의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 변론'을 한 건데요,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관 변호사들이 마치 특권처럼 누려왔던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불법 변론'을 막기 위해서 외부인이 판사실로 전화하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 사건을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화변론은 법원 밖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또, 연고가 있는 변호사 선임 시에는 재배당을 하겠다는 원칙도 각급 법원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선에 그쳤는데요, 이에 변협은 퇴직한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걸 제한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관 변호사의 병폐를 완전히 막겠다는 대법원의 대책, "여기저기 구멍이 많다. 너무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