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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직원에 한국이름 사용 강요한 사장에 배상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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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한 재일한국인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시즈오카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이 55만 엔(약 610만 원)을 한국인 남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다.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재일한국인 가운데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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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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