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김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31일 합헌을 결정했고, 김씨의 형사 재판도 재개됐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해오면서 여러 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기소 후에도 최근까지 성매매를 하는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다며 벌금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