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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불법이민자 군입대 금지'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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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반(反) 이민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폴 고사르(공화·애리조나) 의원이 불법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자며 발의한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찬성 210표 대 반대 211표의 단 한표 차이였다.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의원도 DACA 수혜자들의 군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찬성 207표 대 반대 214표로 무산됐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젊은이들의 군입대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원 국방위원회에서도 민주·공화 의원들 사이에 DACA 수혜자를 포함해 어떤 이민자도 군입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고사르 의원은 "이미 14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했다"며 "이들은 최소 하루 이상 전투현장에 파견될 경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은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데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 의원은 "고사르의 수정안은 불법이민자를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공약과 같은 종류"라며 "공화당 내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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